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목록보기


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2022년 2월 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 

2022년 1월 7일(“기준일”)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 
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21년 12월 23일


주식회사 펫닥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32, 3층 (반포동, 제이디빌딩)


대표이사​    최   승   용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사장     이 명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