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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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일 : 2019-08-30 ~ 2019-10-11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9년 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 
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9월 26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 

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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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8월 3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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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32, 3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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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펫닥 대표이사 사장 최 승 용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